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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죄 판결 위해 법원에 온갖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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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죄 판결 위해 법원에 온갖 압력"

이주영 의원, 판사 기고문 소개…"뒷조사, 친구 동원, 전보 조치까지"

16일 서울고등법원 및 산하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가 지난 9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2003년 형사재판장의 추억'이라는 글 등을 소개하며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협박, 회유할 뿐 아니라 인사에까지 개입한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을 물었다.
  
  이종광·정진경 판사 이야기
  
  이 의원에 따르면 이종광 판사는 이 글에서 자신이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검찰로부터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재직 중 자신에게 배정된 사건을 심리하던 이 판사는 검찰이 적용한 처벌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검사는 "작년까지는 그 조항으로 처벌됐는데 왜 그러냐"고 항의하면서 요구에 응하는 대신 모든 형사부 판사들에게 이 판사의 요구에 항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고 한다. 이 판사는 검찰의 이 같은 압박 수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조항이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 가서는 검찰이 적용 조항을 변경해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 판사는 또한 배임수재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담은 피의자 심문조서 내용이 정황으로 미루어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그와 같은 의심을 피력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때까지 공판을 담당하던 검사를 임기 중인데도 교체하고 수사를 담당한 부부장 검사가 법정에 나와서는 "이런 식으로 재판하면 우리 수사 못합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가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자 며칠 후에 대학 때 친구였던 검사가 5년 만에 찾아왔다. 대학 때는 친했지만 근무지가 달라서 자주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길래 저녁을 사주었더니 그 친구는 "검사장님을 만나고 왔다"면서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종광 판사는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장으로서 자신에게 배정된 사건들을 심리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증인들의 말을 직접 들었고, 그 결과 수사의 허술함을 느껴 무죄 판결을 내리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자 "검찰이 법원 윗선에 이야기해서 이 판사가 곧 인사조치가 되기로 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더니 결국 이 판사는 형사재판장으로 보장된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민사재판부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주영 의원이 이날 소개한 법원 내부통신망의 글은 하나 더 있었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자 검찰이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고 뒷조사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양지원 정진경 판사의 기고문이 그것. 이 의원은 이런 일들을 소개하면서 "법원에서 검찰의 압력으로부터 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에게 물었다.
  
  이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박송하 서울고등법원장, 현재 정진경 판사가 소속된 의정부지방법원의 김용균 법원장, 그리고 현재 이종광 판사가 소속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원규 법원장은 한결같이 "두 판사의 글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피해갔다. 이들은 "두 판사의 글이 내부게시판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공식 발표문이 아니고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종광 판사의 글이 내부게시판에서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유원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삭제했다면 본인이 동의했을 것"이라면서 누가, 왜 그 글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역시 피해갔다.
  
  이종광 판사는 1968년 생으로 사법고시에 36회로 합격하고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을 거쳐 2006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금년 6월에 "불법한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람은 나중에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았었다.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는 이종광 판사의 해당 판결문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소상하게 적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진경 부장판사는 1963년 생으로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하고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1998년부터는 2년 동안은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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