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자실 개방에 이어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조영동 국정홍보처장의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 취재원 실명제, 방문취재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일련의 언론정책이 발표되자 언론계가 전반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언론의 권력화를 막고 언론정도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는 노정부의 언론개혁정책에 대해 ‘명백한 언론자유침해’라며 맞서고 있는 형편이다.
노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무부처 문광부와 국정홍보처의 이러한 정책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또한 이런 언론정책이 나오기까지 한국언론이 잘못한 것은 없는가. 먼저 노정부가 시행하려는 언론정책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시행한 가판신문 구독중단 부분.
중앙신문사들이 원래 지방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미리 찍어내던 서비스 용도가 정부나 기업체에서 미리 보고 기사를 줄이거나 빼내는 로비용으로 바뀌었다. 로비에는 항상 부정한 뒷거래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권언유착’ 혹은 ‘경언유착’이 형성됐다.
정부라는 가장 큰 고객이 가판신문구독을 중단한다는 것은 대형신문사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신문사들의 반발은 정당성이 없지만 노정부의 언론정책을 불만스레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음은 기자실 개방과 브리핑제 도입부분.
기자실만 하더라도 기자들의 편의와 취재지원을 위해 제공되던 공간이 일부 대형언론사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형태로 운영돼 신생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와의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자실을 개방하고 브리핑제도를 도입하는데 대해 상대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만큼 명분도 정당성도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브리핑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언론사들이 전반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유 있는 항변이다.
서구 언론에서 브리핑제도가 확립된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공개법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예외조항이 많아 정보공개법 자체가 ‘정보비밀법’처럼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브리핑제도가 효율적으로 통용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조차 대법원에서 ‘공개불가’로 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은 기자들의 취재지원수단이 될 수 없다.
또한 브리핑에 나서는 서구의 대변인들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으며 주요정책과정에 참석하기 때문에 배경설명까지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런데 국내의 공보관들은 기자들 술접대나 익숙하지 브리핑 준비는 제대로 돼있는지 주요 정책결정 회의에 참석이나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껍데기만 브리핑 제도를 실시한다고 선진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리핑 제도는 보도를 전제로, 배경설명과 함께 익명의 보도를 전제로, 비보도를 전제로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말하자면 브리핑에도 등급과 대상 기준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브리핑 제도에는 이런 구분도 준비도 없어 보인다.
현재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원 실명제에 대해서.
이창동 문광부 장관은 취재원 실명을 요구했다. 한국 언론사가 대체로 익명의 취재원을 동원하여 한 개인이나 조직을 부당하게 비난하는데 앞장 선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국내언론사들은 ‘취재원 보호’만 주장했지 ‘취재원 공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AP통신사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언론사에서는 언론윤리강령으로 타조직이나 개인을 비판할 때에 한정해서는 반드시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강령차원에서 다룰 문제지 정부의 관리가 취재원 공개 운운한다는 것은 언론의 기본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언론개혁의 타당성 차원에서 철회돼야 할 부분이다.
기자들의 방문취재 제한이라는 부분도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사실 결제중인데도 일부 기자들은 장관이나 국장과의 ‘새치기식’ 면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기자들은 담합하여 혼내는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곤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계의 자기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부의 언론개혁방안을 비판만 하려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문취재를 전면금지한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정도라면 일단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언론개혁에서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과 분야를 한정시켜야 한다. 언론사들의 자율을 유도하도록 해야 하며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정책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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