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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 하나?"

'KTX 승무원업무 적법도급' 판결에 비난 이어져

서울지방노동청이 29일 "철도공사의 KTX 승무원 업무 도급은 적법"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사회 각계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은 선전용인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서울노동청이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와 외압에 굴복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번 판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의 채용과정, 지휘감독 총괄, 징계 및 포상 실시, 임금수준 결정 및 지급, 각종 교육 실시를 주관하며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해 왔다"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둔갑시켰다"고 비난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노동청이 적법도급 판결을 내린 근거들은 그간 철도공사가 해 온 주장들"이라며 "이 판결은 KTX 승무지부뿐 아니라 여성단체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수모임 등 전문가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조사와 현행법에 근거하여 끊임없이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한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명백하게 편파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대책이 정치적 선전용이 아니라면 KTX 승무원의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여 정책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더 이상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로 KTX 승무원 문제의 본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은 접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 의혹만 증폭시켜"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노동청의 이번 결정은 외주위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정치적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재조사 결과는 지난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사실을 전면 뒤 엎은 것으로,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서울노동청이 일방적으로 법률자문위원 중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한 위원을 해촉하고 법률자문단 회의를 취소하는 등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점은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정황으로 인해 서울노동청이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철도공사의 로비와 외압에 의해 조사결과를 뒤바꾼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처럼 석연치 않은 조사과정의 경위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는 "권위주의 정권도 아닌, 소위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정권을 이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 땅의 민주화와 평등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2002년 신성한 한 표를 행사했던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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