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탄압 실상을 전파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이인재 부장판사)는 전두환 정권의 5.18 진압 실태 등을 소개하는 유인물을 유포한 혐의(계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박해전(51), 황보윤식(57), 정해숙(72) 씨와 고(故) 이재권 씨의 사건을 재심한다는 결정을 지난 7월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 씨 등 4명의 기소 당시 범죄사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행이 진행되던 때 이를 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범죄 사실은 특별법상 재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계엄법 위반죄와 합쳐져 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양형 등에 고려할 심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공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아람회 사건'의 진상이 26년만에 법정에서 재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등은 1980년 6월 '전두환 광주 살육작전',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 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3년 징역 1년6개월∼10년 선고를 확정받았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이들은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군 장교 김란수 씨의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 결성했다는 혐의로도 기소되면서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리게 됐다.
한편 이들이 속한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 단체인 '5.18 아람 동지회'는 이날 "불법적인 감금과 고문으로 증거를 조작해 옥고를 치렀다"며 전두환 씨를 비롯해 당시 수사 검사, 경찰 등 11명을 불법체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단체는 "법원의 재심 개시결정 이후 재판부가 확보한 소송 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의 신원과 불법 연행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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