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대법원장 사퇴' 성명을 냈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지금은 법조계가 서로 헐뜯을 때가 아니라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 대법원장의 ) 변호사 관련 발언은 언어 선택에 있어 신중하지 못해 표현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발언이 변호사들을 비난하는 취지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변호사의 변론 활동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훈시하는 맥락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어 "이를 두고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거나 '사법질서를 부인하는 발언'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변협의 '사퇴 요구 성명'과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했다.
민변은 또한 "대법원장의 수사기록 관련 발언은 검찰 수사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선 법관들에 대한 훈시이며, 낡은 재판관행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판중심주의'를 확립하라는 취지"라며 "오타까지 공소장을 베계왔던 형사재판의 낡은 관행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라는 것은 누구보다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민들은 오랫동안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해왔으나,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된 사법개혁 노력은 10년이 넘도록 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은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과제 중 특히 재판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를 이룩하려는 데 법원이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이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꼬투리 잡아 이를 침소봉대하고 전체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감적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법률가 직역 모두에게는 물론 국민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법개혁 추진'"이라며 연일 이 대법원장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검찰과 변협을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변호사협회가 표현방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비난하고 일부 언론도 이것에만 초점을 맞춰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게다가 변협이 이를 두고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감정적 대응"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수십년간 고착화된 법조의 병폐를 해소하고 사법개혁의 구체적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지, 기관들의 위신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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