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13명이 21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로 한 방침의 연장선의 조치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비상장사인 자회사의 발행 총주식의 50%, 상장사인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하도록 한 현행 법을 비상장사 자회사의 경우 40%, 상장사 자회사의 경우 20%로 각각 10%포인트씩 보유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율을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재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사항이기도 하다. 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개혁연대 "자회사 지분비율 오히려 높여야"
그러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자회사 지분요건 완화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낮으면 자회사 소액주주나 지주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브랜드 사용료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주회사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자회사의 이익이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해 완전한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선 오히려 현재의 자회사 지분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재계나 열린우리당의 주장처럼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전제로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순수한 지주회사 체제와 순환출자만을 해소한 기존의 재벌체제 사이에 심각한 규제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재벌그룹은 순환출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행위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순수지주회사는 부채비율, 자회사 지분율, 금융-비금융자회사 동시 지배 금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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