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철도공사에 대해 여성 국회의원들이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KTX 여승무원을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에게 권고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이경숙·홍미영,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등 7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철도공사가 하루빨리 KTX 여승무원 파업과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 있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정규직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공기업으로, 그간 소위 '여성 집중 직종'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철도공사는 공공적 책무를 지닌 기업으로서 '여성차별', '비정규직'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렇게 철도공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이미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다음 날인 1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6월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KTX관광레저에서는 302명의 승무원 중 46명이 남자로 구성돼 있고, 연령제한을 폐지했으며, 승무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성차별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또 "불법파견 여부는 인권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노동부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며 KTX 여승무원들의 직접적 고용주였던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철도공사를 '피진정인'의 지위로 인정한 인권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이미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성 의원들은 "이와 같은 답변은 철도공사가 인권위 권고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성차별적 편견을 갖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철도공사는 하루속히 파업 중인 KTX 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밖에 △파업 중인 KTX 승무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노동부의 조속한 불법파견 여부 조사 △공기업의 차별구조 해소 및 상시근무 인력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