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KTX 여승무원을 임금과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 승무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KTX 여승무원의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이 외주 업체인 한국철도유통 소속이므로 승무원 고용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취해 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KTX 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여승무원들을 외주업체에 위탁고용하여 일반 승무원보다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는 성차별적 편견에 근거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KTX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의 채용기준을 '21∼25세, 키 162㎝ 이상에 서비스 업무에 적합한 용모의 여성'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하다는 입증이 없기 때문에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권고의 대상을 철도공사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형식적으로는 도급 사업주이지만 외주화를 결정하고 채용인원과 임금수준, 면접, 업무 지도ㆍ감독ㆍ평가 등 KTX승무원 채용과 고용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으며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 철도유통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판정이 다음 주 초로 다가 온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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