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효숙 "청와대 통보 받고 헌재재판관 사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효숙 "청와대 통보 받고 헌재재판관 사표"

헌재소장 인사청문회…'편법 임명'-'코드 인사' 논란

6일 열린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예상대로 편법 지명 논란과 코드 인사 공방으로 일관됐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3년을 재직해 온 헌법재판관을 사퇴한 것은 헌재소장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다시 보장받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기 동기이자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당시 각하 의견을 낸 점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한 코드인사라고 주장했다.

野 "대통령과 사전 조율…헌재 독립성 훼손"

전 후보자는 임명절차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과 임기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면서 "임명권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사퇴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전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을 사퇴하지 않고 임명받았다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후보자는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지명했으니 후속 절차를 위해 사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아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앞으로 헌재의 독립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대통령과 사전 조율에 따라 사퇴했다는 것은 헌재 독립과 연관시켜 볼 때 매우 충격적이다"고 가세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입법적 미비점에서 초래된 문제를 야당이 편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전 후보자가 사표를 낸 것은 현 제도가 갖는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반박했다. 6년의 임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사직한 뒤 재임용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코드 인사 최대 수혜자"

한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전 후보자는 참여정부 들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3년 만에 헌재 수장으로 발탁돼 코드 인사의 최대 수혜자"라며 "사법부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엄호성 의원도 "노 대통령은 검찰, 대법원, 헌재까지 자신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로 채웠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전 후보자와 함께 정상명 검찰총장, 이종백 서울고검장, 조대현 헌법재판관 등 8인회 소속 회원들이 사법부 요직에 발탁된 점을 겨냥한 발언이다.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가 진보성향 NGO의 구미에 맞는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 탄핵안이나 신행정수도법 등 정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은 철저히 정권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코드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임명과 판결은 별개의 사안이며 소신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도 "야당이 과거의 일부 판결내용과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라는 자의적이고 막연한 이유로 코드인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거들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는 "확정적 증여의사 없었다"

이 밖에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가 자녀에게 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전 후보자가 지난 96년부터 2000년 9월까지 미성년자이던 장녀의 통장에 입금한 2100여 만 원은 증여세법 위반이라는 것.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1500만 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나, 전 후보자는 납부를 미루다가 지난 7월말에야 자진신고 해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확정적으로 증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자금 마련에 대비해 자녀 명의의 계좌에 조금씩 돈을 넣어 관리하다가 계좌관리가 불편해 2002년 다시 본인의 계좌로 돌렸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7일까지 이틀 간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8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