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칭 '등록금 인상제한법안'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최근 일부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3일 국회 교육위 소속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 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원회'를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등록금 수입에만 의존하거나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 가까운 인상율을 적용해 온 일부 사립대학의 운영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2005년 물가인상률(2.7%)의 두배가 넘는 대학은 전체 161개 사립대학 가운데 102개 대학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만 재정을 확보해 왔다"며 "앞으로 대학은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학비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종종 받아 온 미국의 경우 올해 3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두 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도 문부과학성이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내내 많은 사립대학들에서는 지나친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내 소요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고하게 취하고 있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려면 만만치 않은 논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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