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에 참가한 사람은 건설노조연맹 소속의 김호중 토목건설협의회 위원장, 허근영 남양주지회장, 임차진 노조원 등 3명이다.
이들은 지난 21일 수원지법 특수부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경기도 건설산업노동조합(경기도 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0여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그 중 3명이 구속되게 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120명의 건설노조원이 구속된 사태를 '대규모 건설노조 탄압'이라고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기도 건설노조 간부들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노조전임자 임금 목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들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해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중근 씨가 사망한 포스코 건설노동자 파업 사태에서 보듯 실제 건설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하고 있는 건설주들은 중간에 하청업체를 끼워넣어 고용주로서의 의무를 피해가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회사가 실질적인 고용주라고 하는 것이 건설노조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건설주들에게 노동조합 전임자의 보수를 지불하게 하는 게 공갈죄에 해당된다면, 건설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건설노조의 활동을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호중 위원장 등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한국정부가 ILO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건설노조탄압 정책을 중단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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