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올해의 제3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박춘호 교수를 선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8월 21일에 열린 제17회 한국변호사대회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협회의 독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박춘호 교수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소속 변호사들은 박춘호 교수가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8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사실을 전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박춘호 교수는 예정됐던 시상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일 신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도록 자문"
박용일, 임호 등 대한변협 독도 특위 소속 변호사 5명과 2명의 자문위원들이 1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시상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박춘호 교수는 1999년 1월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 협상에서 외무부 자문위원 대표로 활동하면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에 두도록 조언했다.
또한 박춘호 교수는 그동안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대처하도록 주문해 왔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기점이 울릉도로 돼 있던 것을 정부가 올 들어 다시 독도로 환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에도 '울릉도 기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말했다.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울릉도 기점 주장 고수"
이들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박춘호 교수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훼손해 온 사람으로서 그에게 대한법률문화상을 시상하는 것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대한 대한법률문화상 시상은 훗날 전개될 수 있는 독도에 관한 국제법상의 분쟁 및 그 재판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박 교수에게 법률문화상을 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독도의 영유권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위 위원들은 19일 법원에 낸 시상금지 가처분 신청 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도 박 교수에게 법률문화상을 시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가처분신청을 25일 법원에 접수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독도특별위원회는 일본과의 EEZ 재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 초순에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한일 신어업협정은 파기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위헌심판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해서 이 협정의 위헌성을 부각시키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할 법적 토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일신어업협정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말한다. ■ 한일 어업협정 파기 배경 일본은 1998년 1월에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일방적인 파기선언을 했다. 일본이 파기선언을 한 것은 1965년 어업협정 제4조의 기국주의를 연안국주의로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기국주의는 공해의 선박은 그 선박의 소속국, 즉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국기를 걸고 있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연안국주의는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어로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권은 그 선박의 소속국이 아닌 연안국이 갖는다는 원칙이다. 98년 일본은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한 이후 연안국주의를 적용,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을 나포해 법정에 세우기 시작했다. 이후 한일 양국은 2년 4개월 동안의 협상을 거쳐 '한일 신어업협정'을 맺게 되었다. ■ 한일 신어업협정 내용 1965년 체결한 1차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다. 그러나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되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연안 200해리까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두며 겹치는 수역이 발생하므로 어업 분야에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공해(公海) 성격인 중간수역을 설정하였다. 중간수역은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 폭을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개의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이다. 한국 측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는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기 때문에 동경 135도 30 분을 동쪽한계선, 동경 131도 40분(울릉도 동쪽 35해리점의 경도)을 서쪽한계선으로 하는 지역이 중간수역이 되었다. 그 결과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되었다. 한국은 또 이 협상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를 해줘서 독도 영유권 다툼의 불씨를 남겼다. (네이버 사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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