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하중근 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하중근 씨를 사망으로 몰고 간 경찰 진압 책임자의 처벌과 정부의 사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상경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 사태 키워
포항에서는 지난달 포스코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 중 67명이 구속됐고 2명이 수배 중이다. 노조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노동자들에게 소환장을 발급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해 구속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노조 관계자는 "포항 건설노동자들이 포스코 하청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 온 것이 16년째"라면서 "금년처럼 사태가 악화된 것은 포스코 측에서 작정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지도부의 구속 또는 수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단체교섭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측은 그러나 "실질적인 고용주인 포스코는 하청 전문건설업체의 뒤에 숨어 협상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협상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전문건설업체는 심지어 합의문 자구 하나 고치려고 해도 회의장 밖으로 나가 포스코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의 출입금지자 명단으로 단체교섭 난항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상당히 접근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잠정적 타결'이라는 보도까지 나갔지만, 노조 측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건설노조원들을 A, B, C, D로 등급을 나눠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기업주가 노동자에게 작업장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포항 건설노동자들의 법적 고용주는 하청 전문건설업체이므로, 포스코가 자기들과 직접 고용계약이 없는 건설노동자들의 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외형상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건설노조는 "실질적인 고용주인 포스코는 중간에 전문건설업체가 법적인 고용주로 되어 있는 기만적 구조를 이용해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 포스코가 농성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파업이 종료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지난 7월 1일에 시작한 포항 건설노조원들의 파업은 이날로 55일째다. 포항 건설노동자들은 25일 저녁 대추리 농민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가진 후 포항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주에 다시 상경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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