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방송위원장이 22일 건강상 이유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적상 77세로 고령인 이 위원장은 이날 지병에 대한 정밀검진을 위해 입원하면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
방송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사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은 보궐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상희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방송위원 3명에 포함됐기 때문에 보궐 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3기 방송위원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후임 위원장의 임기는 2009년 7월13일까지다.
방송법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보궐 위원 임명과 후임 방송위원장의 선출 전까지는 최민희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광위에 출석해 "위원장의 입원으로 오늘부터 당분간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궐 위원 임명으로 방송위원 9명이 구성되면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등 5명은 위원회가 호선을 통해 정하지만 임명 전에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방송가에서는 위원장 후보 내정을 고려해 보궐 위원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1기 방송위에서는 김정기 위원장이 사퇴한 뒤 보궐 위원을 선임했지만 강대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김정기 위원장은 2002년 1월 위성방송 채널정책을 둘러싸고 MBC 지방계열사와 지역민방 등이 장기 파업을 벌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1개월 뒤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김동선 위원이 임명됐으나 전체회의에서 강대인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뽑았다.
그러나 1기 방송위 때는 임기가 1년 정도만 남은 상황이었지만 이상희 위원장은 임명 1개월 여만에 물러나는 것이며, 최 부위원장은 방송위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당시와는 다르게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날 국회 문광위의 안건은 방송위에 대한 예산결산이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출신인 최 부위원장에 대해 전문성 등과 관련한 자질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져 인사청문회처럼 이끌어갔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번 보궐위원 임명은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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