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이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투표에서 73.6%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일 지난 16일부터 사흘 간 진행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체 조합원 3만2274명 중 2만6630명이 참여해 82.5%의 투표율을 보인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1만9590명의 찬성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결정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5월 1일 상견례를 가진 뒤 교섭을 벌여 왔으며 19~20일 막판 교섭을 진행했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사흘 간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등 전국 112개 지부에서 총파업 경고투쟁을 실시하며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에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부산대병원 등 '대형 병원'은 소속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간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 △사용자단체 구성시 제3자 위임 가능 여부 △고용안정 △비정규직 사유제한 및 정규직화 △산업별 최저임금 등의 문제다.
노사 양측은 오는 21일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교섭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 막판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과 수술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노사 분규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15일 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에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 그러나 15일이 경과할 경우 노조는 쟁위행위를 재개할 수 있어 노사 양측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중노위의 중재안은 통상 15일 내로 나오게 된다.
이에 21일 열릴 제2차 조정회의의 결과와 그 이후 중노위의 결정이 보건의료 노사의 향후 행보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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