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해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살인 용의자로 조사받던 조천훈(32)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를 담당했던 홍모(38·서울지검) 검사를 비롯한 담당자들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 - 인권위>
인권위는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등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서울지검 홍모 검사를 비롯한 수사관들이 긴급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한 점 ▲체포시 체포사유 및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미고지한 점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해자들을 체포·조사한 피진정인 9명에 대해서는 불법체포·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던 사법경찰관 2명과 사법경찰리 2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수사의뢰할 것을 결정했다.
인권위가 고발한 9명 중 3명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기소되지 않은 인물이고, 수사를 의뢰한 4명 중 1명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만큼 불법체포, 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2년 10월 26일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조모씨가 사망하고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가 2002년 11월 1일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11월 1일, 11월 4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정모씨, 권모씨, 최모씨 등도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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