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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법적 대응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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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법적 대응 잇따라

변호사, 시민단체등이 불법복표 발매 혐의로 고발

로또복권이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로또복권의 법적인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 변호사 등 변호사 6명과시민단체 간부 등 9명은 로또복권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등 관련 부처장관 7명과 판매를 담당해 혼 국민은행장 등 12명을 불법복표를 발매한 혐의로 2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사진>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행법령은 복표발행을 사회적 법익을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특례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로또복권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발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에서 통합복권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스스로 로또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본부도 로또발행이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적정근로를 받을 헌법상 권리’를 앗아가고 있다며 국가와 제주도, 국민은행을 상대로 로또복권발행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실천본부측은 “로또복권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 정당한 노력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릇된 ‘한탕주의’를 확산시켰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근로의식 상실뿐 아니라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이하 기윤실)도 지난 18일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정부가 형법이 금지한 도박과 복표를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 발행, 전 국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며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민은행 등 11개 로또복권 발행 및 판매기관을 상대로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윤실은 “1인당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로또의 운영수익금을 전체 매출액의 20%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도 정부가 도박광풍을 방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터넷복권 위탁발행업체 R사도 다음달초까지 로또복권 발행기관을 상대로 형사고발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로또’와 관련된 법적분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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