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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 어떻게 피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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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재소장'의 임기 논란, 어떻게 피해갔나

대통령 추천 재판관에 김희옥 법무차관 내정

다음 달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52. 사법시험 17회) 헌재 재판관이 16일 내정됐다. 또한 신임 헌재 재판관으로 김희옥(57. 사시 18회) 법무부 차관이 내정됐다.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이날 전 내정자에 대해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법률지식과 전문적 재판 능력을 인정 받았고, 특히 2003년 8월부터 재판관으로 재직해 오는 등 헌법 재판에 정통하다"며 "헌재 설립 18주년을 맞아 헌재 내부에서 소장을 선임함으로써 헌재의 위상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에 부합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한 "전 재판관이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의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신임 재판관으로 내정된 김희옥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법무 차관을 비롯해 동부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입법·사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라며 "또한 인신의 자유와 보석 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형사소송법, 언론관계법 전문가로 학구적이고 조용하며 겸손한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법무부 차관 재직 중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상 구현에 주력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전효숙 내정자, 남은 임기 3년 '재판관' 퇴임 후 임기 6년 '헌재소장' 내정
  
  당초 전 재판관이 2003년 취임한 기존의 재판관 직을 내놓고 헌재소장 겸 재판관으로 새로이 지명되느냐, 아니면 기존의 재판관 직을 유지하며 헌재소장 직을 추가로 맡게 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전 재판관이 재판관 직을 내놓은 뒤 헌재소장 겸 재판관으로 새로 지명되면 임기는 새로 6년을 기산하게 되고, 재판관 직을 유지하며 헌재소장 직을 맡게 되면 임기는 3년만 남게 된다.
  
<전효숙 내정자 프로필>
  ▲순천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사시 17회
  
  ▲서울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현)
  
  <김희옥 내정자 프로필>
  
▲경북고 ▲동국대 법학과 ▲서울대 신문대학원 ▲동국대 대학원 법학박사 ▲사시 18회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지검 형사4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전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현)
  
  

  이날 전 재판관의 헌재소장 내정은 후자의 방식으로 결정됐다. 전 재판관이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대통령 추천 재판관 몫 2명 중 1명으로 헌재소장에 추천된 것이다. 따라서 2명의 재판관 추천 몫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전 재판관의 지명으로 사실상 김희옥 법무차관 1명만 추천하게 됐다.
  
  전 재판관은 지난 2003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전 재판관의 퇴임에 따른 공석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된다. 전 재판관의 사퇴로 9월에 공석이 되는 재판관(헌재소장 포함)의 자리는 임기만료 재판관 5명을 포함해 6명이 됐고, 대통령이 2명, 국회가 2명,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 등이 헌재소장 및 재판관 후보를 내정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인준표결 등의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 동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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