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해야"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헌법재판관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인권감수성"이라며 "인권감수성은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국민주권 원리와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인식, 그리고 헌법적 식견과 전문성을 헌법재판관이 갖춰야 할 자질들로 꼽았다.
그는 또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이라고 말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문서화되어 있는 헌법을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인선과정 투명하게 밝혀져야"
토론회 참석자들은 또 헌법재판관 인선을 둘러싼 언론 보도가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인선원칙과 절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교수는 헌재재판관 인선 과정과 관련해 ▲후보자 선정의 기준과 근거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후보자의 성향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판결, 발표논문, 변론활동 기록 등이 공개되며 ▲인사청문회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열려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고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으로 밝혀진 사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거부를 분명히 한 사람은 제외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서열을 감안해 추천하는 것과 능력이나 자질과 상관없이 재판관 9 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검찰 출신에게 배정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또 "국회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정당별 나눠먹기식으로 안배하는 것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추천을 대법관 제청 탈락자 구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심판 증가…누가 헌법재판관 되느냐가 매우 중요"
199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에는 매년 심판 신청건수가 증가해 왔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사안들이 헌법재판소의 판정으로 결정되고, 시민운동단체들도 현안의 해결을 헌법재판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송기춘 교수는 "정치와 시민운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은 엄밀한 규칙에 따라 조작되는 기계가 아니라 자연인인 재판관들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관 개개인이 가지는 인권의식, 사법철학 또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다르게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올 8월과 9월에 정년(재판관 65세, 헌재소장 70세) 또는 임기만료(6년에 연임 가능)로 물러난다. 8월에는 권성 재판관, 9월에는 윤영철 헌재소장과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재판관이 물러난다. 또 내년 3월에는 주선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물러난다.
윤영철 헌재소장과 송인준, 주선회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인사이며,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국회 추천, 김경일 재판관은 대법원장 추천 케이스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선임될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재판관 수는 각각 3명, 2명,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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