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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1등구' 종로구청 앞에서 무슨 일이?

장애인 단체 농성에 무력으로 '맞선' 구청 직원들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대단히 긴 이름의 인권·장애인 단체들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이라는 역시 대단히 긴 이름의 공동조직을 구성하고 지난 26일부터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성람재단은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도 이 재단을 관할하는 종로구청이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종로구청이 조속히 성람재단의 비리 이사진을 해임하고 이사진을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의 대응은 야멸찼다. 이들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도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6일 저녁 및 2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 농성을 강제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농성 중이던 단원들에 대한 폭행이 발생해 종로구청의 농성저지 과정이 비인권적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언제까지 이같은 요령부득의 대치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플래카드로 목 조르고, 휠체어 들어내고…"
▲ 구청 정문을 폐쇄하고 대기 중인 종로구청 직원들. 이들의 뒤편으로 '문화·복지·환경 1등 종로'의 캐치 프레이즈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다. ⓒ프레시안

공동투쟁단은 26일 오후 3시30분 경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을 치기 시작했으며 구청 직원들은 불법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천막을 뺏고 이를 저지했다.

이어 밤 10시경 100여 명의 구청 직원들이 찾아와 농성 중인 장애인 및 비장애인 20여 명을 끌어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공동투쟁단은 "술에 취한 채로 농성단을 찾아온 구청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휠체어를 통째로 들어 밀어내고, 장애인의 목에 플래카드를 감아 목을 졸랐으며 여성들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청 직원 2명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그 뒤 농성을 지속하던 공동투쟁단은 28일 오전 종로구청으로부터 철거 경고를 받았고 회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청 직원 200여 명 및 경찰 3개 중대가 출동해 농성장 진압에 들어갔다.

구청 직원들은 공투단의 천막을 철거했고 10여 명의 공동투쟁단 단원들은 경찰의 의해 종로구청 정문 맞은편으로 연행당해 1시간 가량 경찰에 둘러싸여 감금돼 있었다.

공동투쟁단은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휠체어에서 끌어내 길바닥에 내팽개쳐졌고, 항의하는 사람들은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종로구청은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으며 구청 입구는 3대의 청소차량을 동원해 천막을 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다. 공동투쟁단은 이 옆에 다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공투단이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집회를 했고, 도로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행정집행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휠체어에 다리를 부딪치는 등 직원 38명이 다쳐 경찰에 공동투쟁단을 고소했다"고 말했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구청 직원들의 폭력 진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람재단 사건의 경위는>

1984년 설립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은 경기도 양주, 강원도 철원 등에 13개의 정신요양시설 및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세우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성람재단은 시설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수사 중에 국고횡령 혐의가 드러났으며 현재 재단 산하 13개 시설 중 1곳에서만도 무려 27억 원의 횡령 사실이 밝혀졌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5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사장직 대행을 맡긴 뒤 자신의 아들을 재단 이사로 취임시켰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그 뒤 구속 수감된 상태이며, 28일 진행된 1차 재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태영 전 이사장은 지난 2004년에도 성람재단 노조에 의해 과실치사, 사기,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다.
▲ 청소차량으로 입구를 막은 종로구청 청사 앞에 서 있는 장애인 단체 회원. ⓒ프레시안

공동투쟁단은 "조 전 이사장의 비리가 드러난 뒤에도 아들과 친구를 이사로 임명하는 등 성람재단의 비리 지배구조는 변함이 없다"며 "이사진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종로구청장은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 등 비리척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그리고 시설 폐쇄까지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관계자는 "이미 이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현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바꾸고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는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민주노동당도 이 작업에 참여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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