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 성인PC방이 우후죽순 늘어나 동네골목마다 들어차며 '도박중독', '가정파괴', '가산탕진', '고리사채' 등의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불법영업 단속 및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이들 산업을 '도박'이 아니라 여전히 '게임'으로 취급한다면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인오락실·성인PC방 우후죽순, 단속만으로는 한계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박규제 네트워크)'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도박장들을 '게임산업 진흥법'이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라 다룰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는 최근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인오락실의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으로 ▲상품권 제도 폐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투입금액 1만 원 인하(현행 2만 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성인PC방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해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도박 광고 금지 ▲전용선 차단 ▲게임머니의 현금화 금지 등의 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박규제 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이 빠진 근시안적 해결책"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을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규칙 등에서 사행성게임물 규정을 위해 베팅을 몇 초 단위로 하고 시간당 배당을 얼마나 하는가 등 기술적 내용으로 사행게임 여부를 제한하더라도 상품권과 같은 환전 가능한 경품을 제공하는 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도박 게임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특법)'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하에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인오락실의 경우 '게임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가 문화관광부 등 행정기관이지만, 적용 법률을 '사특법'으로 바꿔 경찰의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특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오락실을 개설할 때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유도 '공공복리', '상품판매', '관광진흥'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허가하도록 제한돼 있다.
"유사 도박장, 게임산업법 아닌 '사행행위규제 특별법'으로 다스려야"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는 "정부가 뒤늦게 '상품권 폐지' 등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몇몇 관료들이 밀실에서 상품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낸 결과"라며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도 다시 밀실에서 몇몇 관료들이 모여 상품권을 폐지하자고 논의하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런 유사 도박장을 국민들 모르게 관료들 몇 명이 좌지우지해서 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도박장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갑 도박규제 네트워크 공동대표(고한 천주교 주임신부)도 "정부가 요즘 모여 단속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성인오락실 등의 실태를 보건대 단속만 갖고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성인오락실은 전국에 1만5000여 개 이상 퍼져 있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성인PC방은 서울에만 3500여 개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카지노바를 포함한 이들 유사 도박장의 연간 매출액이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강원랜드), 로또 등 합법 도박산업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오락실'과 '성인PC방'의 차이점은? 성인오락실은 슬롯머신과 같은 기계를 상대로 게임을 하는 곳이다. 합법적인 카지노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금이나 코인이 아닌 상품권을 통해 게임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1회 당첨금을 2만 원으로 제한했고, 오락기에는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가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봉인돼 있어 당첨방식이나 확률 조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락실에서 기기를 불법으로 조작해 한 번에 2만 원씩 수십 번 연속으로 당첨돼 수백만 원까지 당첨금이 나오게(연타)하거나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을 할 수 없는 상품권을 수 차례 사용해 오락실 수입을 숨기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성인PC방은 '기계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비닐하우스나 가정집에서나 벌어지던 도박판이 PC방으로 옮겨왔다고 보면 된다. 성인PC방 내 컴퓨터에 포커 등의 도박게임이 설치돼 있고, 현금을 게임 머니로 바꿔 PC방 내에 있는 다른 사람과 도박을 벌인다. 네트워크가 발달된 일부 체인의 경우 다른 업소에 있는 사람과 게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방식의 도박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현금과 게임머니를 교환해주는 '안방 도박'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오락실은 기기 조작, 상품권 재사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주가 주로 처벌을 받지만, 성인PC방에서의 도박 행위는 일반 도박과 같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도박자는 형법상 '도박죄'로, 업주는 형법상 '도박개장죄'가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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