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평택미군기지 이전예정지역 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98가구에 대해 명도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실상 강제철거 수순에 들어갔다.
김춘석 국무조정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민들이 대화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소송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며 "이는 관련법상 국가가 소송주체인 경우 법무부가 소송을 대리하도록 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법무부장관 승인을 거쳐 오는 28일께 공식적으로 법원에 명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송가액을 5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대화 기조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 조치로 선회한 것은 지난 18일을 마지노선으로 해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단장은 "더 이상 대화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주.생계대책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태"라며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기지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가구 가운데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자체 파악된 20∼30가구 주민들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별도로 대화작업에 나서 이주대책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이전기지 내의 공사용 도로개설(9월초) 및 불법 영농 고발, 빈집 철거 작업 등도 병행키로 했다. 부지조성공사 등 본격공사는 10월께 시작된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이전에 합의하는 주민들의 경우 추후 소송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칫 주민들 사이에서 `이주반대파'와 `이주파'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주한미군이전 부지인 팽성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팽성대책위원회(팽대위)에 대화를 공식 제의,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대화를 진행했으나 팽대위측이 지난달 5일 구속된 김지태 팽대위 위원장의 석방을 추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지난달 20일 3차 대화 이후 대화가 재개되지 못했다.
김 부단장은 그러나 "반대 주민들과의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팽대위측이 대화에 응하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