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또한 압수된 선물상자에 든 현금 4억1901만 원을 몰수했고, 돈을 건넨 서울시 전 의원 한 모 씨에 대해서도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재판장)의 심리로 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과거의 불법, 타락 선거에서 벗어나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마련하자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기에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가혹할 정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김 씨에 대해 "5선 국회의원의 처이자 의학 박사로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돈을 준 한 씨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 공천시 서초구청장 당선이 유력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돈을 제공한 것은 '매관매직'이나 다름 없다"며 "중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청장 출마를 희망하던 한 씨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씨에게 지난 2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4억3901만 원을 음료수 박스 등에 넣어 제공했고, 김 씨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 금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아 있는 4억1901만 원은 몰수, 사용된 나머지 2000만 원은 추징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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