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자문사 선정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전용준 전 외환은행 상무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 및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2억 원을 준 박순풍 엘리어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재판장)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용준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자문사를 선정하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볼 수 없어 형량에 참작했다"고 징역 1년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풍 씨에 대해서는 "회삿돈 2억7000만 원을 횡령해 전용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나, 엘리어트홀딩스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해 주주나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패범죄에 대해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매각자문료 명목으로 12억9500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2억 원을 전 씨에게 건넸다. 전 씨는 당시 외환은행 매각TF팀장이었다.
당시 박 씨의 엘리어트홀딩스가 매각자문사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감사원은 "2003년 5월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외에 특별한 자문수요도 존재하지 않는데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추가 선정했고, 경영위원회에는 엘리어트홀딩스 선정 사실을 8월에야 보고했다"며 "계약기간도 보고시점이 아닌 선정시점으로 체결하고 자문실적이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료 12억9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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