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판단에 따라 호적변경 허용 여부가 달라 빚어졌던 혼란이 해소되고, 사회적 눈초리 때문에 호적변경 신청을 하지 못 했던 성전환자들의 호적변경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호적상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꿔달라며 낸 호적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회적 성 바뀌었다면 호적 바꿔 기본권 보호해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출생 당시의 신체적 성징과는 달리 성장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기도 한다"며 "자신과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성전환수술을 받아 반대 성으로서의 신체를 갖춘 뒤, 자신을 바뀐 성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고 외관과 성관계, 직업 등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를 알고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호적법에는 성전환자에게 바뀐 성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성별을 바꾸기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돼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며 "이러한 권리들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을 고려할 때 호적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와 같이 성전환자에게 호적상 성별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름이 성별 구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을 허가하는 경우 이름을 바뀐 성에 맞게 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성전환 수술을 받아 이전의 성과 반대되는 성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 성별은 물론 이름까지 바꿀 수 있게 한 것으로, 사회적 성 결정론에 무게를 두고 사회적 소수 보호를 강조한 판결이다.
반대의견 "국민 공감대 부족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다만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 중 손지열, 박재윤 두 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최초의 호적 기재가 착오가 아니라면 성전환은 호적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전환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이므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과 신중한 토론 등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그동안 성전환자들에 대해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성전환자들에 대한 성별 변경을 인정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전환자들도 인권적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하급심에서도 성별 변경 신청을 허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 왔다. 이에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 지난달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3만여 명의 성전환자 및 성전환증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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