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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부세-양도세 인하 요구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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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부세-양도세 인하 요구 수용 못해"

당-청 부동산 정책 파열음 증폭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 수정' 요구가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12일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기조의 혼선을 시발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당-청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 "과세형평상 수용 못해"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부동산 정책 시리즈를 통해 "종부세는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통해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자 또는 수입이 없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고가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해준다면 소득의 유무, 재산가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자와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종부세가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되는 만큼 대부분의 중산층, 서민층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4억 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주택 보유자는 2주택이어서 종부세를 과세하고 15억 원짜리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이 심각히 저해된다"는 사례를 들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 보유한 소규모 주택 등에 한해 재산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는 있지만 고가주택에 대한 경감제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주택에 혜택을 주게 돼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낮은 지방주택 등을 역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양도세가 과세되는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은 6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되고, 실질 양도세 부담률은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청와대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아 실현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땀 흘려 번 개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다만 거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전체 세수의 증가규모를 추정한 후에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세율 추가 인하 문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조정 방침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8·3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것처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기본원칙으로 해서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인하와 연계해 국민 전체의 세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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