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서울 양재동 본사 사옥 옆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자투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대근 농협 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곧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재판장)의 심리로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모 호텔 객실에서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가방을 받았는데, 직감적으로 돈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의상 그 자리에서 거절하지 못 했고, 바로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어 그냥 나왔다"고 진술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1층 커피숍으로 내려와 김 부회장과도 잘 아는 친구 D산업 김 모 회장에게 가방을 맡겼고, 김 회장이 지난 4월께 돈을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은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뒤다.
정 회장은 또한 "농협 부지 매각 당시에는 비상근 직책으로 매각에 관여할 자리도 아니고 권한도 없었다"며 "부지 매각은 실무자 선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농협 소유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현대차 측이 부지 매입 대가로 뇌물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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