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지충호(50) 씨가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반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 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송경근 판사는 지 씨에 대해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고 복역 당시 교정 공무원을 폭행한 적이 있는 등 반사회적 성격이 심각하고, 유세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본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또한 "지 씨는 사건경위, 목적, 동기, 배후세력, 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마치 자신이 '민주투사'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 씨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 씨에 대해서는 "박 씨가 소란을 부릴 당시는 이미 정상적이 유세가 불가능했고, 지 씨와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사자료가 없다"며 "박 씨는 전과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박 씨의 행동은 만취 상태에서 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소란행위의 정도 및 손괴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중한 편이 아니고, 재판에서 예상되는 양형 등 제반사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 씨가 난동을 부린 뒤 연단에 올라가 마이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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