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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지씨,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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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지씨,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 청구돼

피습사건 용의자 2명,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2일 박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지충호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박모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필적 고의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
  
  서울서부지검 김정기 차장검사는 22일 저녁 중간수사브리핑에서 지 씨에게 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정한 계획을 세워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우발적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박 대표가 4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것이지만 치명상이 될 수 있었고 상처 깊이가 심했을 경우 살인이 가능했다는 점을 들었다.
  
  합수부는 또한 지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 전화를 해 일정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계획을 세워 움직였고, 문구용 칼을 구입해 장시간 대기한 점을 범행이 치밀하게 이뤄진 단서를 근거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 씨는 사건 당일 자신이 머물던 친구 정모 씨 집에서 나오면서 "일을 한 번 치르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그러나 처음부터 박 대표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었고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수부는 밝혔다.
  
  합수부는 지씨와 박씨 집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모 여부 및 범행 배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합수부는 사건 당시 주변에 공범이 더 있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에 착수했으며 지씨가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한 경위와 통신요금의 출처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씨는 수사 과정에서 "야당 주요 인사가 연설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때마침 박 대표가 나온 것일 뿐"이라며 "해코지할 의도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검사에 따르면 지 씨는 조서를 받을 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해 실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칼로 상해를 입힌 것 외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수부는 한편 박 씨의 영장청구에 대해선 "비록 기물파손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가 연설하는 곳을 택해 난동을 피운 것은 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지 씨의 행위로 인해 연설장이 난장판이 된 뒤에 또다시 올라가 연설장을 소란케 한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행위 당시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합수부는 "박 씨는 지 씨와 공범관계가 아니라 지 씨의 행위가 있은 직후 박 씨가 소란을 피워 범행에 끼어든 것"이라며 "법률상 의미의 공모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씨와 박 씨는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을 받은 뒤 "한나라당에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이승구 합수부장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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