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2일 구속수감된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열자 씨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서울시의원 한봉수 씨를 17일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다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부인이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부인 김 씨는 지난 2월24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한나라당 서울 서초구청장으로 출마하기를 원하는 한 씨의 부인을 통해 7차례에 걸쳐 4억3901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의 전달 장소는 김 씨의 자택 인근이었고, 매번 주스 상자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주스 상자를 받아 집에 뒀다가 다음 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운반해 보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 측은 이번에 적발된 혐의 외에도 지난 5월 초 서초구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에게 해외여행경비 명목으로 5만 달러(약 5000만 원)를, 같은 달 중순에도 현금 5억 원이 든 상자를 보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성범 의원과 신은경 씨 부부에 대한 공천헌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돈을 건넨 장 모 씨에 대해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박 의원 부부 측에 대해서는 이들이 "돈을 받은 다음 날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달리 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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