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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 고발 '광주신세계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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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여연대 고발 '광주신세계 사건' 수사 착수

참여연대 "경영권 편법 승계로 광주신세계 420억 손해"

참여연대가 신세계를 편법 경영승계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8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참여연대는 "권국주 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은 1998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적정한 가치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이자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 씨가 저가로 광주신세계를 인수하도록 공모·지원했으며, 그 결과로 정용진 씨는 4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신세계와 광주신세계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신세계가 실권한 것은 정용진 씨에게 광주신세계의 지분을 몰아줘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며 '편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주도록 요청했다.

정용진 씨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으로, 1998년 3월 광주신세계가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 같은 해 4월 24일 25억 원을 납입하고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에 해당하는 50만 주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와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희생시킨 피고발인들에 대해 검찰과 사법당국이 엄격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측은 이와 같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고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측은 "당시 IMF 위기 상황에서 대주주가 사재를 털어 부실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증자에 참여한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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