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그룹이 이미 구속된 김재록 씨 이외에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모 회계법인의 전 대표인 김모(57) 씨를 체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13일 "현대차그룹의 부실채무 탕감과 관련해 회계법인 전 모 대표가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며 "전 씨를 지난 11일 체포했고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또한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해, 김 씨가 정관계 외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도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아, 본텍, 카스코 등 옛 기아자동차 계열사들은 기아사태와 함께 부실기업 처리가 돼 계열분리됐고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그 뒤 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이들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현대차그룹으로 다시 편입되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아는 경영정상화로 순이익 6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냈으나, 현대차는 위아의 지분을 주당 100원에 매입해 헐값 매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검찰은 현대차의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 주목하고 현대차 관련 구조조정회사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결국 현대차가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탕감받기 위한 모종의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한 셈이다.
검찰은 김 씨에게 흘러들어간 현대차 자금의 사용처와 그 자금이 실제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다음 주가 현대차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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