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비자금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몽구 회장이 출국한 다음 날인 3일 정 사장에 대해 출금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회장이 미국으로 출국하자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며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출금 조치는 바로 이런 '수사에 장애가 발생'한 데 따라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정 회장의 출국으로 인해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검찰이 정 사장을 곧 소환할 만한 혐의를 포착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스피드업(speed up)'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이 '비자금 외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미국 앨라배마 공장 방문 등을 위해 1주일 일정으로 출국했다고 밝힌 바 있어, 정 회장이 계획대로 이번 주말까지 귀국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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