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인터넷을 통한 실명·사진 유포로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2일 "앞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서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실명과 사진이 공개돼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응하는 조치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과 경찰에 이와 같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이런 형량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보다 무거운 것이다. 형법 307조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 형법에 명예훼손 조항이 있지만, 인터넷의 경우 유포 속도가 빠르고 유포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더욱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가 있다면 피해 정도와 당사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특히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밝혀질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간주돼 엄벌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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