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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테니스' 마침내 법정으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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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테니스' 마침내 법정으로 가다

우리-민노, 이명박 시장 고발 "뇌물수수-직권남용-직무유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테니스 논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도 민노당과 별도로 이 시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민노 "뇌물수수-직권남용-직무유기"**

민노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시장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병석 전 서울테니스협회장 측으로부터 서울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 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점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대납을 주장하고 있는 테니스 동호회 총무 안인희 씨와 선 회장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노당은 또한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세금 54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축물인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를 기화로 학교 부지 해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했다"며 "이는 직권을 남용했거나 적어도 공공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하는 서울시 행정의 총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수뢰죄-직권남용죄"**

민노당의 고발장 접수 직후 열린우리당도 비슷한 취지로 이 시장을 고발했다. 당 진상조사단의 이규의 대변인은 "이 시장은 수뢰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사유를 밝혔다.

우리당은 "이명박 시장은 선병석 씨 등으로부터 주말황금시간대에 50여 차례에 걸쳐 독점적으로 남산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 씨가 소개한 사람에게서 청탁을 받은 혐의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부지에 54억원을 투입해 테니스장을 건설한 혐의 ▲테니스장 사용료를 대납한 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적시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학교용지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선 학교 시설 외의 건축물을 허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건물인 것처럼 위장해 서초구청장으로 허가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각각 고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과 대상이 동일해 검찰의 조사 과정에선 병합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명박 시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검찰 고발에 대해선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동참하지 않았다"며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이런 사정을 감안해 고발장 접수 뒤 자연스럽게 공조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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