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나라당은 의문사를 영원히 묻어 버리겠다는 것인가**
오는 16일로 활동이 종결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법사위가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했음에도,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시한연장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매사에 그렇듯이,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더블플레이로 국민을 속였다.
서청원대표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국민여론에 따르는 척하고, 실제 법안처리를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은 지역구 방문을 이유로 법사위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그것도 시한이 촉박한 법안처리를 앞둔 상임위원장이 무슨 지역구 행차인가?
이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한 '도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총 83건의 의문사에 대해 조사를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조사가 종결된 것은 고작 30건에 불과하다. 전체의 64%에 달하는 53건이 조사중에 있다. 이처럼 조사가 절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 활동을 중단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을 억지로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과 역사에 대한 죄악이다.
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정권시절에 발생했다.
한나라당의 진상규명위 활동 연장기피가 자신들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범죄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늦기 전에 진상규명위원회 시한연장에 협조하라.
2002년 9월 13일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이낙연
***<한나라당>민주당은 비열한 덮어씌우기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에 사과하라**
민주당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법안 심의를 위한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은데 대해 그 책임을 우리 한나라당에 돌리고 있다.
참으로 비열하고 파렴치한 덮어씌우기의 전형이다.
법사위는 '13일 본회의 전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추후에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민주당의 함승희간사와 우리의 김용균간사간에 합의한바 있다.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나라당의 잘못이라고 감히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합의를 한 함승희간사는 민주당 소속의원이 아니라 다른 당 소속이란 말인가?
아래위가 손발이 맞지 않다 보니 간사는 합의하고 대변인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비난논평을 낸 것이 아닌가?
아니면 중상모략의 명수답게 또 한번 뒤집어씌우기 주특기를 발휘한 것인가?
그야말로 당내싸움에만 여념이 없는 콩가루 정당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비열한 덮어씌우기를 중단하고 한나라당에 사과하라.
2002. 9. 13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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