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국가의 배상 판결을 받은 고 최종길 교수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교수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18억48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10일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서울고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최 교수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고려했고, 이번 결정으로 신속한 피해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와 비슷한 소송에서 '소멸시효' 주장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최 교수 사망 사건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시효완성을 이유로 배상판결하지 않고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최 교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거대 국가조직이 고문 피해자를 국가에 대한 범죄자로 만들고, 이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최 교수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최 교수 유족은 배상액을 전액 장학금과 인권 관련 교육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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