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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전관예우'…사법악습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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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전관예우'…사법악습 사라지나

법무부, '양형기준-조사제' 도입법안 제출키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봐주기 판결', '전관예우'라는 말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법무부가 판사와 피고인에 따라 들쭉날쭉한 형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일 "양형기준제도와 양형조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조만간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해 미리 정한 형의 상·하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케 하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대법원 산하에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두고 법률시행 2년 내에 양형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양형기준을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기준에서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설시하도록 했다.

***양형조사제, 피고인 성격·경력·환경 조사해 양형에 참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양형조사제도.' 양형조사제도는 보호관찰관 등이 범인의 성격, 경력, 환경, 범행동기 등 양형자료를 정밀 조사해 검사 및 법관이 양형을 판단하는 데에 활용케 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기소 전 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보호관찰소에서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도 법관이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형조사관에게 명령해 피고인의 성격, 경력, 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해 판결에 참고하게 된다.

현재 일반적인 범죄 사건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호소'에 의해 피고인의 '딱한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양형조사제도가 정착되면 조사관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판사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전과기록' 같은 문서상의 정보 외에도 개인 환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흉악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큰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양형기준 확립은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사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며 "국민이 어떤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성폭력범 등 흉악범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을 선고케 해 최근 집행유예로 풀려난 성폭력 전과자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살해한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안의 국회통과 및 시행 준비를 위해 '양형제도 개혁 추진팀'을 구성해 제도 시행에 대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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