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연달아 '분양가 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번에는 공공임대 주택을 세입자에게 우선분양할 때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법 민사30부(이병세 재판장)는 27일 양주시 덕정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분양 전환가격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5년 간의 공공임대 기간을 거쳐 일반분양하는 아파트로 세입자들에게 분양우선권이 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주공이 제시한 분양가가 비싸다며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주공이 원가공개를 거부해 법정으로까지 간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격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우선분양 절차를 중지하고 주공이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했다.
이와 같은 '분양원가 공개' 판결은 법원에서 거의 판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인천지역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1심에 이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이끌어냈고, 고양시 풍동지구의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에서도 법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고양시 풍동지구 사건의 경우 주공 측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자 입주예정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산출한 분양원가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주공 측은 분양원가 공개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