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평택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선고에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이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또한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오늘날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라면서도 "미군기지 이전만으로 장치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조약들은 평택지역으로 미군부대가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 재판절차진술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이 바로 침해되는 것이 아니고, 미군부대의 이전 후에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 우려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약들에 대하여 환경권 등의 권리침해의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군기지 이전 조약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5조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에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일반 헌법규정이나 헌법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라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미군기지확장 반대 평택 대책위원회'와 '평택 참여자치 시민연대' 등은 미군기지 이전 지역인 평택 팽성읍 주민 606명을 포함해 전국 1033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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