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이 임박한 황우석 교수가 '21일 출석해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라'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출석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교수 측은 20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황 교수가 아직 검찰 조사를 마치지 않아 출석 연기를 요청한다"며 "서울대 징계위원회측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연기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징계위 출석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서울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황 교수 측은 국가공무원법 83조 2항을 근거로 "검찰·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의 요구 및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연기 요청을 했으나, 이는 징계절차 중단에 대한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서울대 측이 황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같은 법 1항은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징계 연기를 강제하고 있으나, 검찰·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중단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이미 감사원의 조사는 종료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21일 윤현수 한양대 교수 및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 등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황우석 교수 및 김선종 연구원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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