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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해외펀드 첫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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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혐의 해외펀드 첫 기소

헤르메스 "정당한 주식거래…수용 못해"

검찰이 삼성물산 주가조작 혐의로 영국계 투자법인 헤르메스를 기소했다. 검찰이 외국계 펀드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반면 헤르메스 측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국내 진출 외국계 펀드들의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언론 인터뷰 통해 삼성물산 주가 띄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월 31일 헤르메스의 전 펀드매니저 로버트 클레멘츠 씨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클레멘츠 씨는 그러나 현재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기소중지됐다.

검찰은 또한 헤르메스에 대해서도 클레멘츠 씨의 고용주인 데 따른 책임을 물어 벌금 73억 원에 약식기소했다. 헤르메스가 삼성물산 주식 거래를 통해 거둬들인 292억 원 중 부당이득이 83억 원이고,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73억 원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피고의 법정 출석과 재판 절차 없이 재판부가 검사의 벌금 구형에 대해 서류로 심사해 벌금형량을 결정하는 제도로, 피고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된다. 헤르메스 측은 검찰의 약식기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식 재판을 통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언론 인터뷰 통해 주가 띄운 뒤 주식 매각해 수십억 부당 이득"**

헤르메스의 펀드매니저 클레멘츠 씨는 지난 2004년 11월 언론 인터뷰 등을 활용해 삼성물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을 흘리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즉각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당시 헤르메스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은 777만 주로 전체의 5%에 달했고, 헤르메스는 292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클레멘츠 씨는 개인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8300주도 함께 매각해 3000만 원의 이득도 따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2005년 8월 헤르메스와 클레멘츠 씨, 인터뷰를 주선한 대우증권 김모 대리를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주가조작'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헤르메스는 클레멘츠 씨를 해고했으며, 클레멘츠 씨는 이스라엘로 출국했다. 클레멘츠 씨는 이메일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고발된 대우증권 김모 대리에 대해서는 "인터뷰를 주선했을 뿐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볼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한 헤르메스 펀드 법인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클레멘츠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 함께 처벌받는다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헤르메스 법인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헤르메스 "정상적인 주식 거래"**

한편 헤르메스 측은 검찰의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헤르메스는 검찰의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우리는 모든 활동에 있어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왔으며 관계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력해 왔다"며 "헤르메스는 한국 검찰의 기소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 법률 자문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헤르메스는 영국 브리티시 텔레콤(BT) 등의 퇴직연금 등을 운용하는 펀드로 총 운영자산이 91조2000억 원에 달하며 한국 시장에만 4982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투자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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