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에게 6억 원의 후원금을 냈던 기업인 신모 씨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황 교수의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원고의 주장을 근거로 판단한 결과 지난 20일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우석 교수에 대한 후원금의 최종 반환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가압류에 대한 한국과학재단 측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심문 절차를 통해 가압류의 정당성을 가릴 것이며,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씨는 2004년 12월경 황 교수팀이 줄기세포 기술의 특허출원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뒤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황 교수팀에 6억 원을 후원했다.
신 씨는 그러나 최근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19일 후원금 반환 소송과 함께 후원금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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