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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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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관련 공방

***<민주당> 주5일 근무제, 국민소득과 특별한 관계 없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가 된 이후에나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이회창 후보의 23일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먼저 1997년에 주5일제를 도입한 중국의 당시 국민소득이 738달러였을 뿐 아니라 벨기에(1971년, 2,936달러), 노르웨이(1977년, 9,999달러), 스웨덴(1982년. 11,556달러), 스페인(1994년. 12.232달러), 포르투갈(1997년. 10,569달러), 그리스(1997년. 11,442달러) 등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가 되기 이전에 주5일제를 도입한 나라가 수두룩하다.

1936년에 주5일제를 도입한 프랑스도 2000.6월 화폐가치기준으로 환산해도 12.984달러였으며, 1938년에 도입한 미국도 96년 화폐가치기준으로 환산해도 6.429달러였다.(노동부, 우리의 근로시간제도, 2002.4)

이회창 후보의 말대로 국민소득 1만5천달러 이상에서 주5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등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된 이회창 후보의 23일 발언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만한 무식함의 소치이거나 중소기업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된 거짓말이다.

이회창 후보의 해명과 사과, 그리고 발언 취소를 요구한다.

2002년 7월 23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이용범

***<한나라당> 밀어붙이기식 '주5일 근무제'는 안된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협상이 최종결렬됐음에도 정부가 단독입법 추진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주5일 근무제'는 대세이며 우리당도 '주5일 근무제'에 대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다만 국민생활과 경제구조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양측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정합의가 결렬되자마자 단독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합의가 지연된다고 모든 작업장에 대해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 노무현후보는 "순차실시라도 일단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밀어붙여서라도 법부터 만들라는 것인가?

밀어붙이기식 의약분업 실패의 교훈을 잊었단 말인가?

'시범실시후 전면적용'이라는 우리당과 많은 국민들의 주장을 무시하다가 겪었던 그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법제화가 아니라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넓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쟁점은 임금보전 방안과 연월차휴가일수 산정방법 조정 등이다.

법제화는 노사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노사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2. 7. 24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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