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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윤상림, 최광식 경찰차장과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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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윤상림, 최광식 경찰차장과 '돈거래'

최 차장 "돈 빌려준 것일 뿐, 인사-사건 청탁은 없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차장은 그러나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사건청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가 수사**

18일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해 7월 차명계좌를 통해 최 차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특히 돈이 송금된 시점을 전후해 윤 씨와 최 차장 사이에 전화통화가 빈번했던 것에 주목하고, 사건이나 인사 관련 청탁과 관련이 없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4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이모 씨 부부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김모 씨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넬 당시에 윤 씨가 최 차장과 수차례 통화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채무변제 해결사'였던 김 씨는 결국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윤 씨가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인맥을 이용했는가와 경찰 관계자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최광식 차장 "돈 빌려준 적 있지만 인사-사건 청탁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차장은 "윤 씨와 단순하게 알고 지냈을 뿐 사건이나 인사 관련 청탁은 전혀 없었다"며 "친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그마저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차장은 "윤 씨를 8년 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고, 통성명한 뒤 전화통화를 하거나 가끔 윤 씨가 사무실로 찾아오는 등 알고 지내던 사이"라며 "그러나 윤 씨과 과장이 심하고 자기과시가 많은 사람이라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돈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윤 씨가 전화를 걸어 '급하니 2000만 원만 빌리자'며 전화를 걸어와 계좌번호를 불러주길래, 매우 급한 사정이 있겠다 싶어 인천에서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 돈을 송금해줬다"며 "근거를 남기기 위해 친구 이름으로 돈을 보내며 은행계좌 전표에 '최광식'으로 이름을 남겼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그러나 잊고 있다가 작년 11월쯤 윤상림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보고 알게 되어 친구에게 '신문에 나온 윤상림이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퇴직금으로라도 꼭 갚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전북경찰청에 대한 수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윤 씨는 전북청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며 "내가 청탁전화를 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최 차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총리실 등의 조사를 받았고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상림 접견 금지 결정**

한편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에 대해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윤 씨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변호인을 제외한 관계자들의 접견이 금지된다.

검찰은 당초 윤 씨가 가족 등 주변인물들을 통해 증거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법원에 접견금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소명자료를 추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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