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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줄기세포 연구비, 난자 의혹도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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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줄기세포 연구비, 난자 의혹도 수사대상"

"서울대 조사위 발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사"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10일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이날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뒤 기자간담회을 갖고 "과학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최종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전담 수사팀을 배정한 뒤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연구비 사용내역, 난자 제공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

그는 특히 '수사범위'에 대해 "일단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볼 계획이나, '5만 달러' 제공 의혹 등을 보다 보면 연구비에 관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내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가 113억여 원에 이르고, 이 중 8억여 원의 연구비는 사용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연구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황 교수 연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황 교수 개인에 대한 계좌추적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난자 기증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방침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난자가 더 많이 쓰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3년 간 2000여 개에 이르는 난자 출처에 대해서도 황 교수 및 미즈메디 병원 등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난자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황 교수는 "난자 제공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 연구원이 황 교수의 승인 및 동행 하에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논문 조작을 통한 연구비 타내기'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언급해 '논문 조작'의 의도성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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