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10일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이날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뒤 기자간담회을 갖고 "과학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가 최종적인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대 조사위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내부 회의를 거쳐 전담 수사팀을 배정한 뒤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연구비 사용내역, 난자 제공 관련 의혹도 수사대상"**
그는 특히 '수사범위'에 대해 "일단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볼 계획이나, '5만 달러' 제공 의혹 등을 보다 보면 연구비에 관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사용내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황 교수팀이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가 113억여 원에 이르고, 이 중 8억여 원의 연구비는 사용처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만약 연구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황 교수 연구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및 황 교수 개인에 대한 계좌추적 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한 난자 기증 과정에서의 생명윤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방침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날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난자가 더 많이 쓰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3년 간 2000여 개에 이르는 난자 출처에 대해서도 황 교수 및 미즈메디 병원 등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난자 제공 의혹'이 불거지자 황 교수는 "난자 제공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 결과 연구원이 황 교수의 승인 및 동행 하에 미즈메디 병원에서 난자 채취 시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논문 조작을 통한 연구비 타내기'에 대해 사기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언급해 '논문 조작'의 의도성이 어느 정도로 확인되느냐에 따라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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