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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사건, 항소심도 15억 '강제조정'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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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사건, 항소심도 15억 '강제조정'에 그쳐

1심에선 10억 '화해권고'…유족, '강제조정' 수용 거부할 듯

지난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던 중 숨진 고 최종길 서울대 교수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종길 교수 국가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5억5000만 원 강제조정 결정**

서울고법 민사5부(조용호 재판장)는 6일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지난달 29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따르면 국가는 최 교수의 아내와 아들에게 각각 5억 원, 딸에게 3억 원, 최 교수의 남매 5명에게 각각 5000만 원 등 총 15억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원고인 최 교수 측 유가족과 피고인 국가가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강제조정이 정식으로 성립되며,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는 재판부가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 교수의 유족들은 재작년 7월에 1심 재판부가 내린 "국가가 유족들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최 교수의 사망이 '타살'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배상의 시효도 만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수사관 차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2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에서도 유족들이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법원, 국가배상 시효 지났다며 '조정' 이외의 방법에는 부정적**

최 교수는 1973년 10월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던 도중 숨졌다. 중정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길이 간첩임을 자백한 뒤 조직보호를 위해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지난 30년 동안 "최 교수가 간첩도 아니고 자살할 이유도 없다"며 진상규명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최 교수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당시 중정 공작과장이었던 안모(75) 씨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자백한 적이 없으며, 투신자살 발표는 조작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도 이러한 정황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 교수가 타살을 당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법적으로 국가의 배상을 받으려면 국가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국가에 공식적인 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배상시효와 관련해, 유신과 5공 시절은 당시에 소송 제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시효 계산에서 빼더라도 5년의 배상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1988년에 이미 소송 제기에 장애가 되는 사유는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족들은 최 교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배상금으로 최 교수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2년에 총 6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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