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가 '항생제를 과다 처방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위해 의료정보 제공 중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재판장)는 5일 "보건복지부는 원고에게 비공개 처분했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내린 정보공개 판결의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에 지역 및 요양기관의 종류, 병원의 표시과목 별로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중 1등급(상위4%)과 9등급(하위4%)에 속한 병원 수와 명단 및 항생제 사용지표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은 원고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의료인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는 요양기관의 명칭일 뿐 의료인 개인의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원하는 정보가 의료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진단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영업 상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의료인의 전문적 의학지식을 토대로 환자와 질병의 특수성을 감안해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하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의료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공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 "감기에 항생제 처방률 너무 높아"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국내 의료기관이 감기 등의 단순 질환에도 무분별하게 항생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보건복지부에 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률은 2004년 기준 27.4%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22.7%보다 높고, 특히 단순 감기에 대한 처방률이 59%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들의 항생제 사용실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환자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명단이 공개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 혹은 과신이 생길 수 있다"며 병원 명단의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에서 공개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항생제 오남용 병원의 명단이 곧바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측의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보건복지부도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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