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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힘 있는 당의장' 출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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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힘 있는 당의장' 출현 예고

당의장에 '실권' 부여…당권 경쟁 가열될 듯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는 당 의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23일 합의했다.

현재 협의기구 성격인 상임중앙위원회의 명칭은 과거 민주당 시절 사용한 '최고위원회'로 개칭해 집행기구로 격상된다. 그동안 당 활동의 최고 의결기구로 기능했던 중앙위원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당 의장에 '실권' 부여키로**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의 핵심은 당 의장과 지도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로 요약된다.

우선 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원내․외를 나눠 관할하는 '투톱 시스템'은 외형상 유지되지만 당 의장이 원내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놔 사실상 '의장 중심 체제'로 개편된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던 당 의장에게 명실상부한 실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지명해 경선을 치르는 현행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을 원내대표가 당 의장과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인준 또는 의결을 거쳐야 했던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한과 비상설위원회와 주요 상설위원회의 인사권도 당 의장에게 부여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상임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최고위원회의'로 변경키로 하고 기존에 중앙위원회 소속이던 집행기구를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두는 등 권한을 강화시켰다.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민감한 사안이던 기간당원제 논란과 관련해선 경선 6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기간당원으로 인정하던 자격요건을 완화해 경선 3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그밖에 당 기획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일부 강화하고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당에 홍보기획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공직 후보자 경선 방식은 기간당원의 30%, 일반당원 20%, 국민참여 50%로 할당키로 했다.

***미타협 쟁점 논란 불가피**

이번 개정안은 시․도당 위원장 회의와 26일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 상정돼 토론 또는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당 의장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지만 당초 거론됐던 수위만큼 당 의장 권한이 전폭적으로 강화되거나 기간당원제에 대폭 손질이 이뤄지지 않아 26일 워크숍에서도 큰 논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로써 비상집행위 출범 이후 당헌․당규 개정안을 둘러싼 계파간 치열한 신경전은 각각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형태로 매듭됐다.

또한 중앙위의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도 '참여정치실천연구회'계의 일부 반발이 예상되지만, 27개의 주요 핵심권한을 중앙위가 틀어쥐면서 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잦은 혼선을 빚어 왔고, 효율성과 기동성이 떨어졌다는 당내 평가가 다수여서 어렵지 않게 무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 의장의 실권이 강화되면서 2.18 전당대회를 향한 각 계파의 당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전당대회 게임의 룰에 관한 미타협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할 것이냐 임시 전당대회로 할 것이냐를 비롯해 지도부 선출 방식을 1인 1표제로 할 것이냐 1인 2표제로 할 것이냐 등이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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