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해 1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을 받았던 농림부가 2심에서는 완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갯벌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주변 상황의 변화가 사업 자체를 취소할 만큼이 아니고, 쌀 개방 및 남북통일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안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농림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결과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 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쌀 수입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해 농지조성 필요"**
재판부는 특히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와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대비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주곡의 안정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런 설명은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우량 농지가 필요하다'는 새만금 사업의 근거 논리와 그 경제성을 인정한 것이어서, '농지조성' 목적의 새만금 사업이 타당하냐는 논란을 다시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의 원래 목적은 '농지조성'이었고, 환경영향평가 등도 이에 맞춰 실시됐으며, 사업허가도 '농지조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와 농림부는 "새만금 사업은 농지조성 사업"이라고 못박아왔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과 연계된 '복합산업단지 개발' 등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고법이 '농지조성' 목적의 새만금 사업을 뒷받침하는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이 사업의 진정한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판부는 또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도 '재평가'에 무게를 둔 1심 재판부와 달리 "2000년 민관공동조사단에서 일부 가치를 비용으로 계상했으나, 나머지 가치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가 없고 계량화할 수 없어 산출할 수 없다"며 "농지와 비교한 가치 분석도 전문 연구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질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정부도 세계 5대 환경산업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거론하고, 이런 사정에 비추어 수질오염 가능성이 "새만금 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해양생태계 파괴? 당초 예상됐던 변화"**
재판부는 또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자연적 해안선이 사라지고 해수 순활이 원한하지 않아 조류가 크게 약화되고 물질순환이 차단돼 해양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거나 방조제 안쪽의 해수 동식물 및 미생물의 집단폐사로 인한 수질오염 및 방조제 바깥쪽 퇴적층 형성으로 인한 해저지형 변화 등 해양생태계 충격 등은 당초부터 예상됐던 변화"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타방을 희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에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 변경과, 공사의 진척 정도 및 투입된 공사비용을 종합 고려할 때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국토확장의 경제적 효과와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우량농지 확보를 위해 사업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낙후된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새만금 지역을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환경정화 능력과 함께 수많은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며, 새만금 담수호를 조성하면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불보듯 뻔하다는 등의 이유로 줄곧 새만금 사업에 반대해왔다.
부안 지역 어민들도 새만금 사업 공사 후 어장이 파괴돼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으며, 새만금 유역의 김제, 부안 농민들도 "WTO로 인해 농업시장이 개방돼 경지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새만금에 농지를 만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선고에서 "농림부가 간척사업 수립 당시와 달리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됐는데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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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일지〉
▲1986∼1987 = 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실시
▲1987. 5.12 =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1987.12.10 = 민정당 노태우 후보, 새만금 사업 공약 발표
▲1987.12.11 = 농림수산부, 사업추진계획 발표
▲1991. 8.13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991.10.10 = 1조 3천억원 사업비 확정
▲1991.10.22 = 공유수면 매립면허 고시
▲1991.11.28 = 새만금 간척사업 착공
▲1993. 2.22 = 사업비 1차 변경, 1조4천800억원
▲1993. 9.14 = 사업비 2차 변경, 1조8천680억원
▲1996. 7 = 시화호 오염사건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논쟁 시작
▲1997.11.29 =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업비 2조180억원
▲1998. 2 = 환경단체들 공조, 사업 백지화 요구
▲1998. 4.27 = 감사원, 새만금 간척사업 특별감사 돌입
▲1998. 7.15 = 정부, 영산강 4단계 간척사업 포기
▲1998.12.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
▲1999. 1.11 = 유종근지사,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공동조사단 구성 제의
▲1999. 1.22 =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결정
▲1999. 5 =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공사중단
▲2000. 4.30 = 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연기
▲2000. 8.18 = 민관공동조사단,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2001. 3. 5 = 총리실,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검토보고서 공개
▲2001. 3.21 = 지속가능발전위, '새만금사업 결론 시기상조' 의견 제시
▲2001. 5. 7 = 총리실.지속가능위,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개최
▲2001. 5.25 = 새만금사업 계속키로 최종결정
▲2001. 8 = 주민.시민단체,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
▲2003. 3.28 = 수경 스님.문규현 신부 공사중지 3보1배(3步1拜) 시위.
▲2003. 6 = 시민단체,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 신청
▲2003. 6.10 = 제4호 방조제 1.8km구간 끝막이 완료
▲2003. 7.1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사업' 잠정중단 결정
▲2003. 7.18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본안 소송 첫 공판
▲2003. 7.19 = 전라북도 소송 보조참가 신청
▲2003.12.12 = 군산어민 1천379명 소송 보조참가 신청
▲2004. 1.29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사업' 공사재개 결정
▲2004. 3.25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행정소송 조정 방침
▲2004. 5.26 = 서울대 경제학부, 새만금 사업 경제성 보고서 공개
▲2004.11.12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1심 결심
▲2005. 1.17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조정권고안 발표
▲2005. 1.28 = 정부,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 거부
▲2005. 2.4 =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소송' 1심 원고승소
▲2005. 2 = 쌍방 항소
▲2005. 7. 1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항소심 첫 공판
▲2005.11.28 = 서울고등법원, 새만금 항소심 결심
▲2005.12.21 = 서울고등법원, 원심 깨고 환경단체측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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